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일본, 한반도유사시 미군에 무기제공

2014년 내 개정할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포함 방침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014년 8월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9월 중 정리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무력행사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들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 2014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 결정문이
'전투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지원 활동은
무력행사와의 일체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기함에 따라 
향후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수송 및 보급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미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또한 '동맹국' 일본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중일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반드시 관여하게하려는 의도도 내포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때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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